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할까? 2주택자인데 세입자 퇴거, 매도 시점이 안맞아요

임대차2법 3법 실행 후 분노한 집주인과 버티는 세입자 간의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쫓아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며,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면 재계약 없이 예외조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시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도 새 집주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한가지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 동시 처분 조건으로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는 퇴거 시점과 집주인이 기존 집을 매도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퇴거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몇군데 은행에서 이같은 답변을 받고 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도저도 안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내금리닷컴과 같은 금리비교 사이트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마다 똑같은 규제 조건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세부적인 부분에서 해석이 다를수도 있으며, 2금융권은 규제가 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시점이 맞지 않는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시세 5억8천만원의 아파트에 보증금 4억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2월 20일 세입자 퇴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신용 3등급 직장인으로 군포시에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한 2주택자였으며, 이 주택을 3월 20일 매도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은 만족하지만 한달간의 기간이 벌어져 ‘동시처분’이 안되는 상황으로 은행 상담 시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내금리닷컴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몇몇 보험사는 매도 시점이 더 빠르거나 최소한 동일한 날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규제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하지만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소유한 주택 하나를 3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세입자퇴거 증빙 및 매도계약서가 있으면 1주택 세대로 간주해 전세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은 한도 축소 없이 한달간의 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3.5%금리로 40% 비율을 모두 받아 안전하게 세입자 퇴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규제 정책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큰 골격을 제시하고 그 외 아주 세세한 부분은 금융사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만 잘 알아도 대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을 이용한다면 매매 전세입주 퇴거 등 모든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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