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한도 추가로 나올까요?
* 질문드려요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아파트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하남시 아파트에 실거주중이고 성남시는 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퇴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준 아파트 시세가 5억초반,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2주택자는 퇴거자금이 2억까지로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선 추가 한도가 나올까요? 부족한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요즘 규제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답변드려요
지난 3월 2일부로 2주택자 세입자보증금반환대출 한도도 물건당 연간 2억원까지가 아닌 LTV 규제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현재 정확한 아파트 시세와 정확한 보증금 금액,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 유무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은 전세를 준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거주중인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해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퇴거자금이 일부 가능하지만 여전히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차주의 신용점수 연체 등 조건으로 인해 은행 보험사 보증금반환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 금융 상품을 이용해 추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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