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매매 시 은행에서 받는 매매대출 LTV 한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동산대책과 규제정책이 몇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는 익숙해진 LTV,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지역과 실수요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LTV는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끌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현재 흐름을 감안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규제지역은 투기성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과 규제가 없는 기타지역(비규제지역)으로 나뉘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도시는 모두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몇년 전 지역과 상관 없이 은행에서 아파트매매대출을 70% 한도로 받아 집을 장만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아나가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은 지역에 따라 읍면리 단위까지 세분화되기 때문에 매매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확한 LTV를 확인해야 하며, 틈틈히 규제지역에서 빠지거나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매매 시점에 정확히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매매잔금대출을 받을 때 LTV는 5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60%로 거의 시세의 절반까지만 대출 한도가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후에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환능력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대비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DTI라는 지표로 계산해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아파트매매대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높았던 내 집 마련 문턱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파트매매대출LTV 한도는 무주택실수요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상황인지, 1주택자인지, 1주택자라면 추가매매인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며 매매하는 상황인지, 아파트의 시세가 9억을 초과하는지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LTV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매매대출 최대한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지난 4월 29일엔 차주 단위 DSR 관련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습니다. 1단계가 올해 7월이고 내년 7월 2단계, 23년 7월에 3단계로 3회에 걸쳐 확대되며, 기존 금융사에 적용하던 DSR 기준을 각 차주별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국 아파트매매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개별적 DSR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내 집 마련 조건이 까다로와진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무주택실수요자의 아파트매매대출 조건은 완화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음에도 수년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발표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포스팅하겠습니다.
왜 난 아파트매매대출 LTV가 40%인가? 왜 저 사람은 아파트매매대출 LTV가 70%인가? 부족한 매매잔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등 내 집 마련 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