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집을 구입할 때 갭투자를 하기위해
전세세입자를 끼고 구입하게 된 경우
or 2주택자나 다주택자인 경우, 내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경우,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계속 부동산관련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 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의를 좀 …”
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참 … 난감한 상황
그래서 세입자 있으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 세입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확인해봐야 하는 것, <대부업>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추가자금 마련 or
부채통합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자절약
이 모든 것을, 금융플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마저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필수
두번째 조건 )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가능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의없는 미동의 조건> 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 있으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동의없이 이용한 상담사례
직장인 A고객님
” 개인회생 중 임차인 동의안받고
생활자금 6,000만원 이용했어요 “
사업자 B고객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세입자의 동의도, 배우자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상황 금융플러스 상담받고
1억 8천 승인 받았어요”
직장인 C고객님
“신용대출 1억원을 대환하면서 1억 2천 승인받고
생활자금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금마련을 한 사례들도 참 많지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이자를 절약한 사례들도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필요한 것,
금융플러스에서 비교한 뒤 안내를 받아보세요
안전하고 믿을만한 대부중개업체,
대부중개업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곳,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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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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