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자금 또는 세입자 퇴거자금 관련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입주를 하는 것 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세입자 내보내려면 실거주
- 2주택 이상 있으면 더 복잡
- 집주인 세입자간 문제 급증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에서는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 최대 1억원까지, 기타지역에서는 60%한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은행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매도 시점과 퇴거 시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이용이 까다롭다. 이런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다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방법은 은행 규제를 피하는 것
- 비은행권 금융사 상품으로 넉넉하게 단기자금 마련
꽉 막혀버린 2주택자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부족한 추가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어찌보면 해답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규제 정책은 은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비은행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인 경우 저축은행에서, 직장인 주부 등 개인인 경우 대부업(소비자금융)에서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시세의 최대 80% 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한도 80%까지 금리 7%부터 차등적용
때문에 2주택자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 목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기존 부채를 효율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단!! 약 7%대 금리부터 차등적용되는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금융사별 자격 조건과 금리 한도를 신중하게 비교한 후 이용하기를 바란다.
출처 :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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