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서발급기관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2018년 10월 15일 부터 2주택 이상 보유중인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서발급기관별 조건을 잘 비교해 나에게 적합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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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드리는 보증서발급기관별 조건 외에도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매월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1~2개월 전 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서발급기관은 세곳으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안심전세), 서울보증보험입니다. 크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전세자금대출보증금 한도와 대출가능금액, 집주인 동의 방법, 보증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발급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시행 된 12·16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몇몇 실수요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1주택자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전세자금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황으로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신혼부부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이용해 한도를 10% 더 이용할 수 있어 최대 보증금의 9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자격이 되는 경우 보통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0.1~0.2% 정도의 금리할인도 받을 수 있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계약금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지 1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므로 서둘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잦은 부동산정책과 대출규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며, 각 금융사에 문의를 해도 만족스런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내금리닷컴의 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서발급기관별 조건에 대한 안내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금리 까지 간편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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