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눈치 볼 필요 없이
임대차3법과 담보대출 규제로 세입자를 둔 집주인의 생활자금 마련, 퇴거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자금이 부족할 때 마다 처분을 하자니 이건 아닌거 같고.. 은행담보대출은 한도도 적은데 DSR도 문제고 세입자 동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2주택 이상 있으면 퇴거자금은 안되고 생활자금으로 연간 1억원까지만 된다고 하니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과감하게 포기하면 세입자 비동의(무동의 미동의)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이용 금융사는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업체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아파트는 시세 95프로까지, 빌라 오피스텔은 감정가 85프로까지 세입자 비동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시 이미 이용중인 선순위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해야합니다. 또한 금융사에서 안내하는 한도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등기상 설정되는 수치이며, 고객이 실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10프로 정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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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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