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공동명의 지분대출 한도 7500만원
추가 사용
<지분대출 알아보기>
- 매매자금이후 추가로 한도 사용이 가능하다
- 다른 명의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투기지역 7,8등급 저신용자도 가능하다.
공동명의 지분대출 한도를
추가로 이용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동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매매시 이미 이용을 한 탓에
공동명의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
단독 이용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두 명의자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두 명의자가 서류 작성을 해야하다보니
두배 이상의 필요조건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심사도 두 사람 모두가 진행되어야 하다보니
더욱 많은 상황체크 변수 존재해야 한다.
한도를 추가로 이용하는 것도 역시
과거에는 다르지 않았지만,
현재,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런것 없이 미동의로 단독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 시세 6억 1000만원 아파트
- 매매시 21,000만원 이미 이용중
- 신용 1800만원 금리 18.9%
- 신용 3200만원 금리 17.9%
- 신용 1400만원 금리 15.2%
- 부채통합 후 추가자금 이용 목적
반드시 다른 명의자 동의가 있어야
공동명의 지분대출 추가 한도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도 한도를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전 금융사에서
이와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사를 통하여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인 만큼 가능한 금융사 또 그 내용에 따른
금리비교를 하고 이용이 되어야 한다
<금리비교 후>
- 미동의 조건 한도 7500만원 금리 13.2%
- 총 3건의 신용대출 통합
- 그 후 1100만원 이용 / 그럼에도 연이자 1,358,000원 절감
이 역시도 추가로 이용하는 만큼
가산되는 금리 발생을 하는 만큼
이용시 꼼꼼한 비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 :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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