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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 갈등 폭발…갱신권 충돌 피하려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논란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 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소송은 세 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 중 한 건은 집주인인 ‘법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 벌어진 소송이었는데, 재판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실거주 (인정) 대상이 아니다”며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비교적 판단이 명확했던 재판이었다.

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다른 두 건의 소송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 건은 집주인이, 다른 한 건은 세입자가 각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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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67773/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 법정소송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임대차3법의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런 분쟁 중 가장 큰 부분이 세입자 퇴거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와지고 집주인의 실입주가 전제되거나 입주시점과 퇴거시점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실입주를 하고자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하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LTV 까지만 이용가능하며, 실입주 시점이 살짝 안 맞는 경우 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만 단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엔 필연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 정책은 은행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조건에 따라 2금융권 3금융권 상품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금융권의 전세세입자 퇴거 목적 보증금반환대출은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1금융권이 아닌 만큼 금리는 7%~20%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 이자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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