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추가 아파트매매대출 조건

1주택자 재산세는 ‘동결’…다주택자는 더 큰 ‘세금폭탄’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과 시 작년 공시가 적용

종부세 대상 주택만 소폭 오를 듯

‘은마+마래푸’ 소유 다주택자 보유세 9809만원

“양도세 완화 없이 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 미미”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나섰다. 집값 급등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조치에서 배제돼 올해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7.22% 올렸으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같거나 더 낮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동결되거나 인하될 전망이다. 특히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특례조항으로 인해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과 공시가격이 동일한데다 재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되지만, 세 부담 한도 초과분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재산세가 일부 인상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예외를 적용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주택에 따라 올해 부과분이 면제되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이 처음 11억원을 넘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략)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4752663226627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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