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2억으로 부족하다면 주택후순위담보대출로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 1억→2억원으로 확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와 전세대출 보증 이용제한이 완화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안으로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완화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을 3분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 및 시행을 올 3분기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가 1주택(시가 9억 초과)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즉, 비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지만 LTV DSR로 활용 쉽지 않다

내 집 마련 시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보유중인 사람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8월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 용도로 연간 최대 2억원까지(기존 1억원) 크게 완화되었지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 등 지역별 LTV 규제 및 DSR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이 낮은 사람, 이미 최대 한도로 LTV 를 이용중인 경우엔 생활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에 가계 생활비 마련,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캐피탈 P2P 대부업 등 금융사의 주택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이용하면 규제 없이 자금 마련 가능

후순위는 단어 그대로 앞서 이용중인(보통의 경우 은행에서 구입자금으로 받았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뒤로 타 금융사에서 추가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특정 금융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금융권에 조건에 맞춰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행, 은행/저축은행, 은행/대부 등 다양합니다. 또한 한도의 여력만 있다면 2순위 3순위 등 연이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도 등 규제지역의 은행/보험사 주택담보대출 LTV가 아파트 시세의 40%인 반면 주택후순위담보대출은 시세의 9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합니다.

아파트 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8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감정가는 업체마다 차이가 큰 편으로 필요한 금액이 크다면 감정가가 높게나오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조건인 경우 저축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신용점수 LTV 등 개인 조건으로 저축은행 후순위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 및 직장인 주부 무직자 등 개인은 대부업체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에서 직접 비교해보자

대부업 후순위 아파트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 구입 시 부족한 매매잔금 마련, 세입자 전세퇴거자금 마련, 세입자 미동의 생활안정자금 마련,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미동의 자금 마련, 연체 압류 해지 자금 마련 등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폭넓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기본적으로 7%대부터 시작하는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업체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급증하는 불법대부 관련 금융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보유중인 아파트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KB시세와 대부업체별 이용 조건, 한도와 금리를 직접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확한 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는 무료상담(홈페이지 1대1 상담, 전화, 카카오톡 상담)으로 간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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