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부부공동명의 신청 등 종부세 자진 신고·수정 가능
올해 발송된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납부 고지서와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다음 달 1∼15일 자진신고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산배제 신고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 기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일 0.025%씩(5년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해당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고,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이체해도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2402109958027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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