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지분담보대출 배우자 미동의 한도 추가로 이용하려면

공동명의 지분담보대출 한도 추가 이용시
다른 명의자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모르게 미동의로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가로 쓸수 있는 한도
전 금융사에서 동일 방식을 가지고 책정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추가로 자금 이용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물론 있겠지만 사용하는 한도에 따라서도
이자율을 달라질수 있는 만큼 한도 조회
그리고 비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사 선택기준]

  1. 내 지분에 따라 미동의 가능
  2. 금융사별 한도 책정 방식 달라
  3. 전 금융사 지분대출 가능한 건 아님

나의 지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미 매매시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도 이용할수 있는 한도 내용등을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공동명의 지분담보대출 한도 추가로 이용시
매매자금 및 기타부채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금융사별 내용 파악
확인 필요하다.

[8천 금리 12.8%]

  • 남양주 시세 8억아파트 직장인 공동명의 추가 한도 사용문의
  • 대부3건 저금리 대환목적

각설하고 실제로
공동명의 지분담보대출 한도 추가로 이용시
배우자 모르게 미동의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로 이용이 된 내용
설명 드리고 있다
아무리 공동명의라고 할지라도
담보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규제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된다 추가로 한도를 이용하는 것
즉 후순위 상품은 규제 내용과 무관하다

하여 저신용자, 연체를 해결하거나 다수의
부채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투기지역 과열지구
2주택자도 이용을 할수 있으니
이용시 정확한 내용 파악 비교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
공동명의 지분담보대출 한도 추가로 이용
정보였다.

높아지는 금리 속에서 서민들이 부담은
가중 되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다는 시중은행들
오히려 대출규제로 인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은행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올라오는 상황이다
규제로 더는 자금 이용이 어려워지자
일부 은행들은 그 희소성을 무기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채권금리 오를 것이라는
전망 만으로 선제대응을 말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잇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개입할수 있는게
많지 않다
주는대로 써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자라는 비용까지 쓰면서 대출을 취미로
받는 사람이 있을까? 어쩔수 없이
이용을 하고 그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리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연일 인상에 중단에
이중고 삼중고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합리한게 있다면 은행 감독차원에서 할것이다
하지만 금리 설정에 있어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제약이 되어 있다고한다.
그러니까 위의 폭리를 막아 달라는 청원
또 많은 이들의 동참은 별의미가 없을 듯하다
언제 기사보니 주담대 6% 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설마설마 했던 5% 금리시대를
살다보니 이 6%로 설마로 지나쳐지지 않는다

출처 : 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0-서울강북-0023(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43, 202호(우이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901-6455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