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지분담보대출 동의없이 이용하는 사용법

후순위담보대출 비교전문 금융플러스,
단독명의 공동명의 집담보 제공자 대상
이용시 개인차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비대면 무료상담
카톡 전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세하게 상담 내용 남겨주실수록 컨설팅의
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투기지역, 공동명의집 지분대출
보유 담보 활용한 기대출자. 저신용자

Q. 서울시 영등포구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매시 이용한 은행 주담대 있고 
그 외에도 신용으로 2건 카드론으로 1건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다달이 이자로만 184만원이란 고정적인
금액지출이 부담되기도 하고..
여유자금 마련도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공동명의 아파트를 정말 배우자 동의없이
한도를 쓰는게 가능할까요?

A. 절세 수단으로써 집을 공동명의로 
하시는 가구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집이라는것이 구입할때와
가지고 있을때 무거운 세금 발생하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었다면 은행권은 물론
비은행권에서도 미동의 진행이 가능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금융사에서 인정하는
나의 지분 비율만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금융사에서 동의없는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품 이용조건 설명 다음과 같은데요 

상품가이드 – 개인차 발생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가능합니다
채권기준 75% 비율 이내로 OK
세입자 있는집 미동의 진행도 가능하나
이용조건 및 가능여부 사전에 필수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기 일부 , 인천 일부지역 
LTV 85% 비율이내 (서울 경우)
채권기준 97% 비율 이내로 가능하며
지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작금리는 8.9%부터이며 신용점수별
차등발생 있단점 고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한도 1억 넘게 승인

이분의 경우 담보 제외하고 모두 
15%가 넘는 높은 고이율의 상품을
이용중이셨는데요, 새로운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는것이 아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상담자분의 니즈 (비동의 진행) 와
세부 컨디션등에 맞는 금융사 체크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안내드렸습니다 

1억 1,000만원승인 (연 12.8%)

유리한 조건인 담보 유지하면서
기존 3건의 부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
희망하시던 여유자금 또한 1.400만원을
마련하시게 되었습니다

+ 연이자 184만원 절약
+이자율 기존보다 6.5% 인하까지 성공

안될거야 내 조건에는 불리하거야 등
지레짐작 대신 우선 부채진단부터 받아보세요

출처 : 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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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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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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