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만 ‘동결’… 다주택자 ‘주택수 줄이기’ 나올수도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사용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환원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아 작년에 이어 보유세 부담이 또 한 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세제 개편 없이 작년 기준으로 한시적 동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 오른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는 정부의 한시적인 보유세 동결 조치에 따라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받는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홍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의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325만5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원으로 약 14% 오른다고 가정하면 재산세가 426만5000원으로 31% 오르게 되는데,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처럼 325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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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03/23/ROHJRPROJJGDZMWCB3X5CCEJW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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