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혹은 2주택자
이것만으로 벌써 많은 규제대상으로 자금 이용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퇴거시 이용되는 자금의 경우 2주택자의 경우 이용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생활자금등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매매시 이미 이용된 자금이 있는 경우, 이는 추가로 자금 마련에 있어 더욱 큰 걸림돌이자 경우에 따라 불가조건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추가로 자금 이용시 가능한가에서 부터 시작된 고민은 얼마를 사용할수 있고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내용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2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어려울까?
2주택자이고 둘다 대출이 있는 상태, dsr 적용을 한다는데 후순위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하자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답을 하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집으로 더 사용하는 추가담보대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총부채비율등에 따라 규제 내용에따라 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각각 담보 물건에 따라 가능금액이 책정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각각 담보당 가능금액 책정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면 오늘 이 내용의 명쾌한 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순위 바로 알기>
시세 안에서 한도를 추가로 각 담보당 심사진행, 2주택자란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생활자금 전세퇴거자금, 추가 구입자금 활용가능
자 그럼 위의 내용에 따라 2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한도 사용이 가능하며 물건지별 각각 계산이 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수 있었다. 가능금액 계산시 설정이 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내용과 설정이 된 내용에 따라 계산상 가능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등과 같이 감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준이 되는 조건부터 차이를 보일수 있기 때문에 이용시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할수 있어야 한다. 저신용자나 연체중 이용을 해야하는 금융소외자들에게 이 후순위는 통합이나 연체해결과 같은 또 다른 대안이나 해결책이 될수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비교하여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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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후순위 내용을 확인하시면서도 다주택자 2주택자라는 이유로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을까 불가하지 않을까 불리하게 이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이미 규제등을 통하여 접하신 내용에 따라 그런 우려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허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추가담보대출로 가능금액을 더 쓰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 오래로 인한 걱정보다는 실제 투기지역등에서 가능금액 이용조건을 파악하고 실제 적용되는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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