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이것이
추가로 자금을 이용하는
후순위추가담보대출에만 속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만, 특히나 더 그렇다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이 DSR 40% 적용이
확대되면서 또 이번 기사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적용을 할것이라고 했던 DSR 확대적용으로
조기 적용을 할 것으로 추가 규제에 대한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전보다 훨씬 더
기존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 대한 정비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리 담보라고 할지라도
이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설명을 할수 있을 듯합니다
점점 대출빙하기, 절벽이다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규제로 인하여
시장자체가 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그 동안 상대젹인 내용,
이야기 이기는 하나 그래도 담보는 유연하다
쓸만하다 ..했던 그 조건들에
안심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후순위추가담보대출 한도
이용시에는 각각 매매자금을 이용을
한 것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이런 이용여부
한도의 축소등을 염두하여 두셔야 하는데요
이전과 사뭇 달라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두가지가
하나.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
둘, 기존 부채가 많은 경우 이용하는 것
이 두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첫번째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역시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고
모든 금융사에서 다 가능한 조건은 아니므로
가능한 금융사를 찾고 그에 따른 금리비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 위에서 계속하여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 기존 부채에 대한 정리인데요
최근 이렇게 다주택자 후순위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하여 목적한 추가자금 융통 및
기존 부채에 대한 정리도 함께 처리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이런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활용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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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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