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고 되었던 규제에 대하여 아직 고심하고 있다라는 말로 전세관련
내용이 이었는데 오늘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DSR조기 적용에서 전세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 보증금 증액 범위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의 답을 했다고 한다
세부내용은 26일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올 것이기는 하나 가장 궁금해하고 맹점이었던 전세의 DSR 적용내용이다.
지금 대출 절벽이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여렵게 흐르고 있음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렇다보니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듯 한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관련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한다.
점점 단독주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도 그러하지만 금융권의 대부분이 상품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외 물건지 정보는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나 추가로 이용하는 정보는 더욱 그러하다
–
단독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추가 사용이 어렵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는 불가하다! 안된다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단독주택으로 추가자금 마련이 할수 있는 금융사가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때 그 수가 적다
그러니 단독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을 먼저 선별하고 금리비교를 해야하는 것
이게 아파트와의 차이다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여부를 판가름해야하는 숙제가 하나 더 생겼다
숙제 추가 되다 볼수 있는 것이다.
–
이런 상황이다보니 금리비교의 순서도 달라진다
단독주택후순위담보대출로 한도를 추가로 이용시 금융사, 단독주택이 가능한 금융사를 먼저 파악하고 그 안의 조건으로 파악
그리고 한도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용하는 것의 기준을 시세로 책정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게 아니므로 금융사별 감정을 통하여 진행이 되며 이는 금융사별 달라질수밖에 없다
굳이 이것은 추가자금 마련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매매시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한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한도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따른 금리비교 있어야 한다
–
이런 이유로 같은 추가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단독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추가 이용시 금리비교 방식이나 순서 금융사별 한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한도를 추가로 이용하는 조건인
규제지역에서 매매자금 이후 400점대 500점대 300점대 신용점수를 가진 저신용자 무직자
세입자 있거나 공동명의인 경우 미동의로 연체를 하고 있거나
그 집에 압류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이용할수 있다
금융플러스 무료 조회 서비스로 정확한 후순위 내용 파악하신 후
계획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란다.
출처 : 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0-서울강북-0023(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43, 202호(우이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901-6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