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2억…”추가 완화도 검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검토하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기간 역시 연장된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월 임대료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출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BYVEZMB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2억원…과연 실적용 될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 완화가 과연 적용될까요? 1억에서 2억원으로 늘어도 많은 분들이 생활안정자금 또는 사업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듯 합니다. 코시국이 장기화되면서 1억만으로는 부족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지라 사실상 청년,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된 LTV 완화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한 정책이 될 듯 합니다.
2억으로 한도 늘어도 여전히 부족하다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살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별 LTV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고, 다주택자는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화 된 코시국에 턱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 금액이 큰 반면 부동산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1억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한 경우가 태반이라 각종 보증금반환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업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 피해를 감당하기 위해 오롯이 대출로 연명해야 했는데,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롭다보니 아직도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2억 초과해 아파트 시세 95%까지 넉넉하게 자금 마련 가능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원을 초과해 이용 가능한 비은행권(캐피탈 대부 등)의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목적의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당장 은행권 LTV DSR 규제를 신경쓰지 않고 빠르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 아파트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KB시세의 95%까지, 빌라담보 다세대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금융사별 감정가의 85%까지 이용할 수 있어, 주택의 시세와 기 이용중인 선순위부동산담보대출 한도에 따라서는 1억 2억을 초과해 3억 4억, 최대 2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까지 적용될 수 있는 높은 금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등 조건이 좋은 경우 7%~8%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담보대출 이용자는 저신용자 연체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조건인 경우가 많아 자칫 무리하게 이용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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