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 갈아타기, 전환, 대환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올리는 이유는 최근 내금리닷컴에 문의를 주신 고객님 중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인데요. 일반적으로 갈아타기 대환 전환 등의 단어로 쓰이지만 평소 대출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변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입니다.
우선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3년이 지나면 수수료 발생 없이 원금을 한 번에 모두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년 이전에 약속한 금액 이상의 원금을 상환할 때는 약 0.1%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직 대출 원금이 많이 남아있고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엔 당연히 수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 후 아껴지는 금액과 수수료로 손해보는 금액 중 어느쪽이 큰가를 비교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전에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 받은 시점보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시세 대비 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2018년 후 수차례에 걸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추가대출이나 변경(갈아타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꼼꼼한 은행별 조건 비교입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초저금리 시대라고 해봐야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현재 이용중인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의미가 없죠. 기존 담보대출 실행 시점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졌거나 각 은행이 요구하는 금리 할인 항목을 많이 채울 수 없다면 변경 후 이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서는 기존 주택구입자금대출 변경 목적으로 이용 시 금리가 가산되는 곳도 있으니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장 이득이 되는 곳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무료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