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동의없이대출 추가, 이용시 자격조건 금리는?

미동의 진행시 이용조건

  • ㄱ.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 ㄴ.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게 베스트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동의해주지 않아서 
손놓고 있어야만 한다는것은
난감한 순간임이 분명합니다

전세후순위담보대출 미동의
세를 준 아파트를 두고 한도를 추가,
이용시 조건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개인차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의 성공사례 함께
사용가이드 안내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 기존 채무내역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세 (3억 1,500만원)
후순위 (9,300만원 / 연 18%)
카드론 (1,500만원 / 연 15.2%)

> 새로운 대출 추가로 이용하는게 아닌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 추가 대출상품
이용으로 생활자금 & 채무통합 컨설팅 

한도 1억 1,800만원 (연 13.9%) 승인
이미 후순위 이용중이었기에 이를 대환하여
한도는 더 쓰면서 금리는 인하하도록 
상담 받으신 내용입니다 

> 이것으로 여유자금 천만원 마련
> 연이자는 2,618,000원을 줄였습니다 

소득증빙 必 이용조건

* 거주지별 한도 적용 달라집니다 
* 이용시 개인차 발생 

1 . 89% 비율 이내로 
( 서울 / 광명 / 과천 / 구리 / 성남 / 군포
수원 / 안양 / 의왕 / 용인수지 / 하남)

2. 85% 비율 이내로 
( 고양 / 김포 / 일산 / 남양주 / 광주 / 부천
동두천 / 의정부 / 용인기흥 /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 / 서구) 

3. 82% 비율 이내로 
( 경기 인천 나머지 지역 적용 됩니다)

세입자 미동의 진행 이용 가능
(이용조건 확인必)
시작금리는 8.5%부터 입니다 

7등급까지 이용 가능하며
8등급 (400점대) 경우 예외적으로
80% 비율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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