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안되지만 해결 방법이 있다
8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완화되었는데 그 중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1억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소유권이 이전된지 3개월이 지나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규제는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어 최근 주택 거래를 한 분 들 중 추가로 은행담보대출을 계획중이라면 꼭 체크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이 3개월이 채 안된 아파트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Question
소유권 이전이 한달이 안된 아파트입니다
신용카드는 월 500만원 정도 쓰는데 소득은 연 천만원 정도 잡힙니다
급하게 2천만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주택담보대출이 될까요? 신용대출도 괜찮습니다
Answer
대부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이 한 달 내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후순위 담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업체별 금리와 한도는 차주의 신용점수, 이용 한도, 지역, 선순위 금액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에 무료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기관과 무관하게 아파트 시세의 95%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부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이용 조건 및 업체별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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