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세입자미동의담보대출
Question
부산에 있는 한동짜리 나홀로아파트입니다.
KB시세 조회가 안되는데 거래 추세는 3억6천만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2억6천에 입주중인이고 내년 4월에 만기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 납부 직장인이고 계약 연봉은 5600만원입니다. 직장생활은 오래했으나 현 직장은 이직한지 4개월차입니다.
Answer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아파트는 업체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80%~85%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외 선순위 부동산 담보대출이 없다면 후순위로 충분히 추가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원 일치 시 세입자 미동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 금액과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이용한도 부채현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1 상담이 필요합니다.
KB시세 없는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구축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은 KB시세가 아닌 금융사별 감정가를 토대로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은행 또는 보험사가 아닌 금융권의 후순위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추가로 이용 가능하며, 업체마다 자격 조건, 한도, 금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조건에 유리한 곳을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세입자미동의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조건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