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대출 규제…연 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비율 40% 못 넘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조기 시행과 확대를 골자로 한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는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하는 부채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자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2금융권도 DSR 기준 강화
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업권별 금융사 평균 DSR 기준도 보험 70%에서 50%, 상호금융 160%에서 110%, 카드 60%에서 50%, 캐피털 90%에서 65%, 저축은행 90%에서 65% 등으로 줄어든다. 특히 내년 1월부터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돼 카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DSR를 계산할 때 대출 산정 만기도 현실화된다. 현재는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계산할 때 만기를 7년으로 가정하지만 내년부터는 5년으로 축소된다. 산정 만기가 줄어들면 DSR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 적은 사람은 대출 받기 어려워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카드론도 DSR 원리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기존에 1억8000만원의 주담대와 2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현재는 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50% 규제를 적용받으면 카드론 한도가 약 170만원 줄어들게 된다. 카드론은 DSR를 계산할 때 산정하는 만기로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아 DSR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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