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저신용자 3순위 추가자금

여기서 의미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이미 매매시 이용한 자금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

아파트담보 이용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추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추가담보 즉 후순위 요건이므로

sdr 무관, 저신용자 무직자 주부도

기대출과다자 부채통합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 이용

은행등에서도 자금 활용 충분히 가능하나

DSR규제로 인하여 기존 부채 있는 경우

대단수 이용 어렵습니다

이미 DSR초과, 기대출과다

이미 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이용 중

또 추가 생활비 마련 위하여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플러스 사례로 확인을 해봅니다

  1. 신용점수 500점대 저신용자
  2. 다중채무, 기대출과다자
  3. 시세 540,000,000 아파트
은행담보18,200만원연 3.34%
추가담보6,800만원연 3.52%
추가담보5,500만원연 14%
캐피탈신용3,800만원연 13.9%
카드론1,400만원연 14.4%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로

매매자금 이후 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2건으로 총 아파트3순위 이용 중 저신용자분

이미 DSR 초과 이용 중

또 필요해진 추가 생활비

이분은 추가자금 문의 주셨으나

이미 다중채무로 무리한 이용을 하고 계신 상태

금융플러스 추가 아니라

기존 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대환으로

설계합니다​

은행담보18,200만원연 3.34%
추가담보6,800만원연 3.52%
추가담보12,200만원연 9.5%

DSR초과분만 갈아타기 즉 대환

아파트3순위 조건만 대환

좋은 은행권 금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잡아

추가자금 마련

이것으로

  1. 저신용자 신용부채 정리
  2. 추가 1500만원 <애초 목적> 생활비 마련
  3. 연간 이자 저금리대환으로 3,408,000월 절감

이렇게 기존 아파트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아파트3순위대출 대환

통하여 추가 건수 발생없이 목적하신

추가 생활비는 물론이고

부채통합 저금리대환까지 한번에

늘 금융플러스 하는 말

대출도 기술이다 …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득을

기대하며 전략적 이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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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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