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보유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금액. 개인사업자라면 저축은행 유리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의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LTV가 50%까지, 기타지역에서 70%까지로 규제가 있고,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규제지역에서 최대 1억원,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현금자산이 있어 규제 조건 내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아도 해결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부족 자금이 크며, 특히 갭투자자들의 경우 자금마련이 어려워 세입자와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만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저축은행에서 은행 규제 한도를 넘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그 수가 많고 금융사마다 실행 가능한 지역, 사업자 조건, 매물의 조건, 최대 한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은 곳의 조건을 비교해야하며,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은 확고합니다. 똘똘한 한 채를 장려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하는 사람들에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부채가 큰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줄어들어 무리하게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떤 대출을 받더라도 정부의 정확한 부동산대책과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세입자퇴거가 필요한 2주택보유자라면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으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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