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반 대출 상환 요구 이렇게 대응

1. 약정위반 바로 알기

규제에 따라 발생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아주 길고 긴

그리고 설명이 설명을 낳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린 바쁘고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디테일 아니므로 간단하게 절이를 하고 가자면

우리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기존 집을 일정기간내에 팔겠다는 약정

그 집을 받은 여유자금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높아지는 이자율에 DSR 40% 적용으로 인하여 약정기한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집이 처분되지 않으면서 의도되지 않게 약정위반

추가 구입 하신분들은 실수 혹은 추가 구입이 약정위반임을 모르고 구입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약정위반하면 발생하는 일

즉시 상환,

주택 아파트담보대출로 받은 그 자금을 바로 상황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DSR 적용, 매매절벽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약정위반 상태이므로

될까요?? A 은행 불가한데 V 은행에서 될까요?

B 보험사 불가한데 C 보험사 될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약정위반과 동시에 상환요청, 상환자금 필요하나

어디서도 이용이 어렵다 …

상환자금마련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3. 약정위반대출이란건 없어요

딱 잘라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경우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약정위반대출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상품을 약정위반시 상환자금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후순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집으로 추가로 자금 이용을 하거나

구입시 부족자금 이용 할수 있는 상품으로

이게 왜 어디서도 안되고 싶지어 상환하라는 요청에도 이용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비규제상품

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다 … 미안하다… 어쩌란 말인가 …라는 답답함 호소에도

상환조치는 미뤄지지 않으며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명적인 신용상 문제 발생합니다

꼼꼼하게 비교하여 대응하여 나아가실 바랍니다

http://www.momap.co.kr?src=image&kw=000073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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