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약정위반 4천여건”
최근 기사 내용입니다,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보 이용한 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회수당한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는데요
앞으로 반기별로 이 약정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할것이라 금융당국에서 밝혔기에
회수의 금액 규모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13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된것
말 그대로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 주담대 이용시 약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계약과 무관하게 전액회수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신용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약정위반시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절차라는것 기억해주세요
약정위반시 위에서 이미 언급드린바와 같이
전액상환을 해야 하며 3년간에 주택관련한
대출을 받는것이 불가해집니다,
또 신용상에도 불이익. 치명적인 영향이
이어지게 되죠
최근 규제에 규제가 더해지는 시점에서
그리고 내년에도 서민대출에 한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자라면
약정위반 담보대출 상환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장 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위반으로 나는 주택 관련한 자금 이용이
어렵고 목돈 마련이 어렵다.. 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고 싶은것은
갈아타기, 즉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한곳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정위반시 상환을 위한 이용 가능합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2주택자 컨설팅이 가능함은 물론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음
여기에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ltv 초과한 사용도 상담 이가능합니다
내 집을 지키고 상환조치 방어하고,
물론 누구나 가능하다 말할수 없는 부분
가능여부 및 정확히 내가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려면 금융플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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