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면 대출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의 대출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청년 등 소득 파악이 어렵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출시장은 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물꼬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 규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자칫 대출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이 같은 `증빙소득`이 없는 사람은 DSR를 계산할 때 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제출해야 하는데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전문직이 아니면 근로소득자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어려운데 DSR가 전면 확대되면 이들의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일각에서는 DSR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신고를 더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적었는데, DSR 확대 적용으로 소득 파악이 더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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