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는 전세금반환대출 안된다고?

“나가겠다고 해놓고 법안 통과되니 새 세입자 구해지자마자 계약갱신청구할 거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보내대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2+2),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거래 30일 이내 신고의무)한 개정안으로 내년 6월 적용 예상되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만으로 임대차 3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 전월세 시장에서 이권 쟁탈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며 아우성이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십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매매 시 뿐만 아니라 전세 입주와 퇴거 시에도 문제가 산적해있다. 복잡해지고 수시로 달라지는 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으며, 계획이 틀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특히 2주택자는 세입자 퇴거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하는 규제 때문에 더욱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은행, 보험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동시처분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과 일부 보험사는 적어도 집을 매도하는 시점이 세입자 퇴거 시점보다 이르거나 동일 날이어야 하지만, 몇몇 은행과 보험사는 한도를 줄이면 이용할 수 있거나, 또 소수의 은행과 보험사는 매도계약서만 있다면 동시처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무사히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대출 이용 시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하며, 이 모든 경우에 정확시 지켜야할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세부적이 부분에서는 은행 및 보험사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군데 상담을 받아 부결이 났다고 해서 실제로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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