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세입자도 걱정인 전세금…
뉴스에서 연일 반환금 관련 사고, 깡통전세에 대한 내용이 쏟아지다보니 관련 규제나 대출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를 준 집주인이 규제지역에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사실상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세종시 등 전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금도 클 뿐더러,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보유한 주택의 수만큼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부동산물건 당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2억원으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주요 도시의 전세금은 그보다 큰 경우가 많고, DSR 규제까지 통과해야 하기때문에 보증금반환은 언제나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있으니 바로 3금융권 추가담보대출입니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강력한 LTV DSR 규제와 상관 없이 아파트 시세 95%, 빌라 감정가 85%까지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어 다주택자 전세금반환대출 자금 마련에 효율적입니다.
단!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 한도,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등 세부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업체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정식 등록 된 3금융권 금융사들의 추가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전세금 반환 자금 대출이 필요한 다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방문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