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매입자금대출 한도 알아보기

이는 완전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여 완전히 보편적이 이야기로 끝이 날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며 대출관련 종사자로서 한번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저의 지인은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수시로 지방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지라 사실 집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사실 필요도 없다 …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계속 오르는 집값에 여자친구 있는 관계로 곧 하게 될 결혼을 대비하여 더 오르기 전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알아보던 중 너무 높아진 아파트 가격 집값에 황당하던 이때

소위 종잣돈, 씨드머니 부족한 제 지인에게 한 사람이 추천을 하더랍니다

” 당장 거주 할게 아니라면 전세 낀 집 매입하면 어때?”

대부분 더 오르기 전 .. 사두자 라는 생각도 투자를 목적으로 사기도 할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격을 감당하기에 씨드머니 턱없이 부족하고 이때 생각하게 되는게 바로

전세 낀 집 매입하는 것

우선 자본이 적게 들고

내가 입주 그 집에 들어갈때까지 여유시간을 벌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고 사실 이런 장점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면서

과잉의 경향을 보일 것을 우려하여 정부에서 칼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데요

문제는 한도 입니다

전세 낀 집 매입자금대출 한도는 보통의 주택 아파트 매입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분명 알아야 할 것은 규제내용에 따라 입주조건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사별 차이 있으니 은행등에서 이용시 체크 필요합니다

우선 한도계산, 그 방법을 안내하자면

은행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에서 보증금만큼을 차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의 보증금이 시세대비 60% 혹은 70% 육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이라면 40%만 가능하다고 할때

은행에서 전세 낀 집 매입자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저의 지인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투기과열지구 시세 8억 7천의 아파트를 보고 있고

그 아파트 전세가 6억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담보대출 비율로 보면 6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선 이 아파트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해봅니다

5월 실수요자 개선안을 보면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실수요자 요건 투기지과열지구에서

6억에 해당하는 부분의 60%를 이용합니다 3억 6천이 되지요

초과분인 2억 7천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 1억 3500만원 이용을

할수 있는게 됩니다

이것으로 총 4억 9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4억까지만 이용을 할수 있다… 는게 규제내용이므로

이 집을 살때 저의 지인은 4억까지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헌데 아까 보증금 얼마??

6억… 이미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은행 이용은 어렵다

이게 바로 한도이며 한도 계산방식입니다

자 그럼 … 이 집은

6억의 전세 낀 집입니다

8억 7천 중 6억이 있는 상태이므로

저의 지인 세금 뭐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집값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2억 7천의 자금만 있으면 이 집을 살수 있습니다

위에서 전 이 집을 살때 저의 지인이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적어도 4억 이상이 있어야 이 집을 살수 있는 저의 지인

그러나 전세 낀 집 매입 시에는 2억 7천만 있으면 됩니다

절반이상으로 줄어든 매입자금

문제는 이것 바로 그 2억 7천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도 부족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우선 은행이 안된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사실 계산상 된다고 해도 아시죠?? 은행 대출중단

이것이 바로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저의 지인은 5천의 자금이 부족으로

전세 낀 집 매입자금대출 한도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소개 받고자 연락 한 것

지금 영끌도 안되는거 알고 계시죠

이때 방법은 바로 후순위 입니다

즉 저의 지인의 경우로 말하면

저 집 8억 7천의 집으로 전세 낀 상태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

이때 지인이 한 말

” 전세 세입자 있다니까~~~ “

그래도 됩니다

” 너 같으면 동의 해주겠냐?”

아이고 동의 없이도 된다니까요

매입한 집, 매입할 집, 소유하고 있는 집, 전세 있는 집으로

추가자금, 은행 매매자금 이용 후 추가로 대출 쓰는 것을 후순위라고 하고

이렇게 부족한 한도 발생시 추가로 영끌 대신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무조건 가능~!!!

이라고 한다면 거짓

정확한 금융사별 내용 금리비교 후 결정하세요

금융플러스 가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전문업체 금융플러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 2020-서울강북-0023(대부중개업)
  •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 대표자 : 최효연
  •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43, 202호(우이동)
  • 대표번호 02-6956-5987
  • 등록기관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901-6455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