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 막혔다. 추가 자금 마련 방법 없을까?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자금 또는 세입자 퇴거자금 관련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입주를 하는 것 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세입자 내보내려면 실거주
  • 2주택 이상 있으면 더 복잡
  • 집주인 세입자간 문제 급증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만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에서는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 최대 1억원까지, 기타지역에서는 60%한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은행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매도 시점과 퇴거 시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이용이 까다롭다. 이런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다 퇴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방법은 은행 규제를 피하는 것
  • 비은행권 금융사 상품으로 넉넉하게 단기자금 마련

꽉 막혀버린 2주택자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부족한 추가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어찌보면 해답은 간단하다. 대부분의 규제 정책은 은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비은행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인 경우 저축은행에서, 직장인 주부 등 개인인 경우 대부업(소비자금융)에서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시세의 최대 80% 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한도 80%까지 금리 7%부터 차등적용

때문에 2주택자 전세 세입자퇴거자금대출 목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기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기존 부채를 효율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단!! 약 7%대 금리부터 차등적용되는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금융사별 자격 조건과 금리 한도를 신중하게 비교한 후 이용하기를 바란다.

출처 :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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