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빌라 세입자 미동의 주담대 가능할까요?

전세 준 빌라에 소득증빙 어려운데… 동의 없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 빌라가 있습니다.

KB시세 조회하면 일반가 3억2천만원 조회됩니다.

전세 세입자가 끼고 매매했었고 보증금은 1억8000만입니다.

제가 무직이라 소득증빙이 안되는데 추가로 주담대가 될까요?

세입자 미동의로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도나 이자는 어느정도 될까요?

Answer

후순위 담보대출은 세입자 미동의로 추가 주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빌라는 금융사별 감정가의 80%~5%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KB시세가 조회되더라도 대부분의 빌라는 금융사별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후 이용중인 주담대 원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업체별 감정가, 정확한 선순위 주담대 금액에 따라 정확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7%~20% 차등 적용으로 신용점수에 큰 문제가 없다면 10%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담보로, 세입자 동의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후순위담보대출, 세입자 미동의 주담대 추가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후순위담보대출 조건
대상전세 월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 개인사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고령자 등 소득 무관하게 세입자 미동의(동의 없이) 자금 마련이 필요한 사람
금리연 7% ~ 20%(이용 한도, 신용점수, 소득, 시세 등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금액1천만원 ~ 10억원(시세/감정가의 90%에서 세입자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아파트는 KB 시세 기준 ~95%그 외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 기준 ~90%
대출 기간6개월 ~ 36개월
상환 방법만기일시상환
취급수수료없음
필요 서류등기권리증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전입세대열람원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인감증명서소득증빙서류(차주의 직업 및 업체 조건에 따라 다름)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
비고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마련이용중인 부채 상환 및 대환업체에 따라 연체자 개인회생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이용 가능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LTV 무관하게 이용 가능

전세 준 아파트, 빌라가 아니라 실거주중인 주택이라도,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미동의 자금 마련도 가능하니 추가담보대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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