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단위 DSR 적용 안내 –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더 까다로와진다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지난 4월 29일 내 집 마련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차주 단위 DSR 적용’ 입니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였으나, 21년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에 6억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득에 상관 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로 적용합니다.

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 할 경우 DSR 40%를 적용합니다

현행 DSR 산정 시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상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만기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21년 7월부터는 만기를 7년으로 22년 7월부터는 만기를 5년으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요약하자면 보유중인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매년 점점 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조건 완화 계획도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는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관리방안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출처 – 아시아경제)

-DSR 확대시행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다.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리 2.5%, 만기 30년, DSR 40%적용(여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시 연 소득 2000만원의 차주는 1억6900만원, 연 소득 5000만원 차주는 4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연소득 8000만원 차주는 6억7500만원, 1억원 차주는 8억4400만원이 최대 주담대 한도가 된다.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 중도금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적용배제기준(소득 외 상환재원 존재)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7월부터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실제만기가 적용되는 경우 한도가 소득의 40%로 축소되는지?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2023년 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가 1년인 한도성 여신 상품의 한도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나,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신용대출(특히 한도성 여신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단축되는지?

▶ 현재는 신용대출 DSR 산정시 실제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함에 따라, DSR이 실제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년 7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DSR 산정시 실제 약정된 만기를 적용하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이 없도록 신용대출 적용만기를 단계적으로 ’10년(현행)→ 7년(2021년 7월) → 5년(2022년 7월)’으로 하향 조정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시장의 대출취급 관행 변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증빙소득 외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은 허용되나?

▶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을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관련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방식의 지속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예컨대 다양한 소득인정 방법을 운용함에 따라 DSR 규제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만기 10년, 이자율 3%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월 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도 연금소득 연 600만원을 인정받아 최대 18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매월 1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휴폐업 사업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인정소득으로 활용돼 약 1억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중인 전업주부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활용해 연소득을 산정해 최대 92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만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수요자는 점점 더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지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더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보와 궁금증 해결은 언제든지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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