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 은행 변경하면 이자가 내려간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2%대 중후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 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미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충분히 유래없는 최저 금리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금리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금리 시기인 것은 맞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통해 이자를 절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년 전 3%대 중후반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대환 후 금리를 0.5% 낮춘다면 대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매년 약 5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이 클수록, 금리 폭이 클수록 이자 절감 효과가 커져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제로도 내금리닷컴으로도 주택담보대출 은행 변경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세가지 주의 사항

첫번째. 은행 LTV 확인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모든 지역이 나뉘었으며, 수시로 새로운 규제지역이 지정되고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이 지역 구분에 따라 LTV, 즉 이용 한도가 40%~70%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수년전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 시세의 60%만큼 남았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50%지역이 된 경우라면 10% 한도 초과로 은행 변경이 불가능 해 10%만큼을 원금 상환하고 진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져 LTV비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미리 LTV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은행 DSR DTI 확인

LTV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중요한 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규제지역에과 대출금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40%, 보험사는 60%가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액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이 기준을 넘어서면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 비율을 낮추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중도상환수수료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1%대 초중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려가 3년이 되는 시점에 없어집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3년 이내라면 대환 후 얻어지는 이자 절감 효과와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저울질 해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경우를 잘 확인한 후 은행 변경, 대환을 준비하고, 은행별 금리비교를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의 은행을 찾는다면 이자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조건 확인부터 은행 금리 비교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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