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LTV 규제 ]
현재 은행 및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라 LTV가 시세 대비 40%~70% 사이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매매 시 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주택으로 생활자금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DSR 규제 ]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부채가 2억원을 넘는 사람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DSR 40%, 2금융권 보험사는 DSR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새로 실행할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포함해 연간 상환해야 할 총 부채의 원리금이 내 연소득의 40%~50% 여야만 합니다.
이 두가지 규제만으로도 내 집 마련 한도가 부족하거나, 생활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DSR 기준이 1억원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반기 부터는 더 이용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애초에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 개인회생중이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 등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대안을 찾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 해결책은 규제 적용 없는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 ]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조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 직장인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 등 개인 및 저축은행 이용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제 3금융권(대부) 후순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에서 무료로 비교할 수 있는 대부 후순위 주택아파트담보대출은 LTV DSR 규제 없이, 아파트 시세의 95%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7%~20% 까지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제로 복잡한 규제로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아파트주택담보대출 후순위 한도를 검토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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