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상담시 자주 설명드려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용도별 차이점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한다.
우선 가장 핵심은 아파트매매 목적으로 받을 때와 전세퇴거자금 목적,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받을 때 모두 세부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연이어 발표된 규제정책과 부동산대책으로 어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든 이용 조건은 깐깐해지고 한도는 줄어들었고 이용자의 부채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늘었다.
아파트매매 주택담보대출 조건
우선 아파트매매 시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지역별 LTV 한도이다. 무주택실소유자인지 1주택자 처분조건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의 50%까지, 청약조정지역에서 시세의 60%까지 그 외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정책이 시작되기 전엔 지역을 불문하고 70%까지 였지만 이젠 투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대출금이 줄어들고 애초에 1주택 이상 소유자가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엔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강력한 제약사항이 생겼다. 때문에 아파트매매 계획이 있다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파트 시세의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조건
생활자금 마련의 경우 가장 큰 핵심은 시세와 무관하게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주택자인지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투기지역 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비규제지역별 LTV 한도가 달라지며 주택 수가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든다. 결국 보유한 주택으로 넉넉하게 담보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는 등의 투자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현재는 용도증빙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전세퇴거자금 주택담보대출 조건
갭투자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입자 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들어간다. 앞서 안내드린 생활자금용 한도와 동일하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이용 불가,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주택자는 한채를 팔았다는 증거(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1주택자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는 보유 주택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기재해야하고, 이 자금으로 추가로 집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대출이 즉시 회수되며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직접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은행 보험사의 금리까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내금리닷컴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