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전세 줘야 되나요?”…대출 규제에 뿔난 서민들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던 40대 김모씨는 최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김씨는 1년 8개월 전 3억4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전세금 3억5000만원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충당했다. 내년 2월 전세 만기 시 주택퇴거자금을 활용해 실거주 할 생각이었다. 현재 해당 매물은 실거래가가 9억원이다. 그런데, 지난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난달 발표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내년 2월 대출이 2억400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다. 망연자실한 김씨는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때문에 망했네요, 실거주 하고 싶어 죽겠어요”라며 주택퇴거자금 실행 일시를 12월로 당겨 받을 수 있는지 상담글도 올려보고, 은행 창구를 찾아 해결책을 찾아봤지만 별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다. 갈수록 더해지는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꽉 막히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씨와 같은 사례로 하소연 하는 게시글이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대부분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올 12월 주택퇴거자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103085504074
전세입주도 퇴거도 이래저래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주택 보유수, 지역, 목적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애초에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 입주를 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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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본인 소유 빌라를 소유중인 저신용 직장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사례로, 퇴거가 4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능한 곳은 있었지만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금융사는 한 곳이었으며, 빌라의 공시지가가 세입자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으로 퇴거자금보다 적은 금액을 금리 19%로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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