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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부동산대책…대출약정 위반 676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3월말 기준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을 거치면서 처분 기한은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계속 짧아졌다.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다. 9·13 대책은 처분조건부 약정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 세대 모두와 무주택 세대 일부(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가 ‘구입주택 전입 약정’도 함께 체결하도록 규정했지만, 6·17 대책 이후에는 모든 무주택 세대에도 구입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약정을 요구했다. 9·13 대책 당시 ‘2년 이내’였던 전입 기간 역시 12·16 대책, 6·17 대책에서 각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새로 집을 구매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도 해당됐다. 9·13 대책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이 자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해당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게 유선,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이행을 촉구할 뿐 아니라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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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6215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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