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세입자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주담대규제 무관, 세입자 동의 여부 무관하게

내 아파트를 전세 주고 나도 전세를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여러채를 동시에 전세를 줄텐데요. 문제는 요즘 은행에서는 세입자퇴거자금도 보유중인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거죠.

다주택자는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만큼 무조건 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당 연간 1억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을 수 있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세 준 아파트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SR 규제와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규제 적용 없이, 세입자 동의 없이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은 세입자 동의 없어도 이용 가능하고, 현행 주담대 규제도, 주택보유수도, 연체 신용점수 개인회생 등 조건도 상관 없이 시세의 ~95%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세부적인 조건 차이가 큰 편이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7%~20%로 높기 때문에 업체별 조건 비교가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사고의 리스크도 있어서 정상적인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까지 필요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다면? 내 조건에 유리한 업체를 찾는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전화 상담하기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