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해결

[9·13 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담대 금지 등 대출규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투기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 주담대 금지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14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동일하게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허용한다.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의 경우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他)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시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택 보유세대가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을 할 경우엔 현행 무주택 세대와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그 밖의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을 결정하도록 했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주택 세대와 고가주택 구입과 관련한 주담대를 하고 대출자가 약정을 위반하는 사례 등이 발생 시에는 대출자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중략)

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426029

2018년 발표 된 913부동산대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담보대출 제약이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도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현재 2억원 확대 논의중)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각종 사고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1가구 2주택자도 일시적인 경우인지 아닌지에 따라, 목적에 따라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머릿속이 복잡한 것은 매한가지인데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LTV DSR 규제까지 통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애초에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등 취약계층은 선택의 여지 없이 타 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며, 업체별 정확한 금융상품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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