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15억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규제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봐도 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지난해 말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가 9억원 아파트와 15억 아파트 구간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이용 불가 및 LTV 축소 관련 내용이 가장 핵심이며, 그 외 종부세 상향,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더욱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강력한 규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련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금마련이든 주택매매든 현명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16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1.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40% 였던 것에서 규제 이후 9억원 이하 LTV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2. 고가주택의 담보대출 관련해, 기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 및 무주택자의 LTV가 40%였지만, 규제 이후 모든 차주의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을 매입할 때도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만기연장이 제한되던 것에서 현재는 전세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 외 DSR과 실수요자의 요건, 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제한과 제한지역 확대, 종부세의 최대 0.8% 까지 인상,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확대 등 다양한 규제조건을 확인해야만 현명한 대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차례의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책과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맘편하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금리비교 부터 한도 조회, 규제 조건 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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