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부동산대책-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19차 2·20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60% 까지 적용되지만, 3월 2일부터 주택 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30%로 나눠 구간별 LTV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ex)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가격 10억원 주택 매입 시

– 현행 10억 ✕ 60% = 6억원

– 개선 (9억 ✕ 50% = 4억5천 + 1억 ✕ 30% = 3천만원) = 4억8천만 원으로 축소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실수요자는 10% 상향된 60%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약조정지역 내 실수요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소유한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소유한 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하는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적용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3월부터 조정 지역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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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2·16부동산대책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이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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