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채, 일수라고 부르던 음성적 형태의 시장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금융권. 사금융에 속한다. 새롭게 생겨난 금융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사채가 양성화, 기업화 되면서 최근에 생겨난 금융권이기에 이 금융권을 지칭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대비하여 3금융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사채의 사자를 그대로 사용해 사금융권이라 표현하는 경우, 사금융의 사자를 숫자 4로 잘못알고 제4금융권이라 부르는 경우, 서민금융, 소비자금융 등 명칭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사금융권과 대부금융권이다. 사채의 한자를 보면 ‘사사로울 사’자와 ‘빚 채’자로 사사로운 개인 간의 돈거래를 의미했다.
사금융권의 사자 역시 ‘사사로울 사’자를 사용하기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왜냐?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기업화된 사채 기업을 보면 전혀 사사롭지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의 이름도 대부업법이며 해당 금융권의 협회 명칭도 ‘한국대부금융협회’ 이기에 본 문서에서는 대부금융권으로 정의한다.
출처 나무위키
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금융플러스에 문의를 주시는 분 중 ‘여긴 4금융권이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 3금융권과 제 4금융권의 정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제 1금융권(은행), 제 2금융권(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 3금융권(대부업)은 일반적인데 제 4금융권은 어떤 곳일까요? 제 4금융권은 없습니다. 한글로 사금융(개인 돈 거래)을 숫자로 오인 해 4금융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며, 특정 금융권으로 오인해 제 4금융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사실상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개인간 대출을 말합니다.
제 3금융권은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있으며, 법정 금리와 광고 기준 등 대부업협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합법 제도권 금융 서비스입니다. 연 20%의 법정 최고 금리를 지켜야 하며,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금융은 금융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곳으로 사실상 불법 사채업으로 봐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불법 추심과 뉴스에 종종 나오는 수백% 수천%를 넘는 금융사고가 사금융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혼동한 사람들이 제 3금융권을 이용하려다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헐벗은 아가씨 사진이 있는 명함, 전단지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 채널로 전달되는 과대광고는 대부분 불법 사금융입니다. 3금융권 대부업 및 대부업체는 사업자번호/대부중개업번호/등록기관/경고문구/법정 최고금리/연체이율/상환방법 등이 명시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확인한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몇년 전부터 은행권에 강력한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점차 제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 3금융권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사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 된 3금융권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만 꼼꼼하게 비교하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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