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P2P 대출의 개념부터 한도 금리 등 조건까지 한 번에 소개하려고 한다.
P2P대출의 개요
Peer-to-Peer의 준말인 P2P 방식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한 것이다. 금융 수요자와 금융 공급자(은행, 대부업체)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중개해주는 것이다.
기존의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차입자(借入者,borrower)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수취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웹2.0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기관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출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차입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P2P플랫폼에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각자가 차입자들의 담보력, 사업 전망 등의 정보를 나름대로 평가해 투자결정을 내리는, 일종의 직접금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P2P플랫폼에 차입자들의 정보, 즉 투자상품을 개시하기 전에 P2P플랫폼이 기본적인 자체 심사과정을 거친다.)
대한민국 대출시장은 제1금융권을 넘어가면 대출금리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대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자에게는 ‘중금리’, 투자자에게는 ‘중수익’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P2P금융이다. 미국의 ‘렌딩클럽’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즉 P2P업체는 투자자와 돈을 빌리는 기업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거간꾼 역할을 한다. 언뜻 보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체크할 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대출 연체율, 부도율, 대출잔액, 세후수익률을 체크해야한다.
높은 이자 수익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나 농축산물 등 동산을 담보로 잡고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물건의 관리와 평가가 어려워 부실이 나기 쉬워 연체율이 올라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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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P2P 금융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며 대부분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해 실행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부실한 P2P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어제자 뉴스를 보면
금융위 “P2P 미등록업체 14곳 폐업 가능성…대출잔액 530억”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P2P 연계 대부업체 87개사 중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 중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개사가 최근 등록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으며,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등록을 마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47곳 중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곳은 14곳이다. 대출잔액은 약 530억이다.
나머지 34곳은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잔액이 0원인 경우 등 스스로 사업 정리 수순을 밟는 업체인 것으로 추정된다.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P2P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P2P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중한 투자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위험 상품 혹은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보상(리워드)을 제공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16310000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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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P2P 업체까지 부실한 곳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이용 자격이 제도권 금융사에 비해 간편한 대신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P2P 담보대출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도권 금융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있으며, 최근 부동산대책으로 자금줄이 막힌 전세퇴거자금, 다주택자 담보대출 등 단기 자금 마련에 유용하다. 저신용자인 경우 별도 심사가 필요하며, 주부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다. 단, P2P 대출 업체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한도와 금리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부동산대책과 규제정책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높은 한도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최근 대표적인 P2P담보대출 한도는 85% 수준으로 업체마다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P2P대출 금리는 7%~20% 사이로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은행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 한 분들이 대부업체 후순위담보대출을 고민할 때 P2P 대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용 기간, 상환방법, 금리, 한도 등 세부 조건을 동시에 비교한 후 유리한 상품을 찾아야 한다.
출처 : 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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